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넘겨 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겠다는 검사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가운데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는 검사는 0.8%(7명)에 그쳤다. 나머지 18.2%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해 10월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그러나 현직 검사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다.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는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처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차례였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는 59.2%(3396명)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중수청은 6.1%(352명)였다.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9.2%(1678명)였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5.6%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응답자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81.1%)이 가장 많았다. 다른 이유로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수사 시정 필요(55.6%)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3.2%에 달했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였다. 이 설문조사 응답률은 44.45%였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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