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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무면허 '주사이모'에 링거 맞았나..'불법 의료행위' 의혹 확산[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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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무면허 '주사이모'에 링거 맞았나..'불법 의료행위' 의혹 확산[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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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조은정 기자]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2019 SBS 연예대상’ 포토월 행사가 열렸다.올해 SBS 예능은 신규 프로그램이 대거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거머쥐며 굳건한 인기를 과시했다.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불타는 청춘’, ‘백종원의 골목식당’, ‘미운우리새끼’ 등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꾸준히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예능 강자’의 입지를 굳혔다. 아울러 ‘리틀포레스트’, ‘맛남의 광장’ 등의 신규 프로그램 역시 호평을 받으며 안착했다. 그런 가운데 ‘2019 SBS 연예대상’ 대상 트로피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개그맨 박나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cej@osen.co.kr

[OSEN=조은정 기자]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2019 SBS 연예대상’ 포토월 행사가 열렸다.올해 SBS 예능은 신규 프로그램이 대거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거머쥐며 굳건한 인기를 과시했다.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불타는 청춘’, ‘백종원의 골목식당’, ‘미운우리새끼’ 등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꾸준히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예능 강자’의 입지를 굳혔다. 아울러 ‘리틀포레스트’, ‘맛남의 광장’ 등의 신규 프로그램 역시 호평을 받으며 안착했다. 그런 가운데 ‘2019 SBS 연예대상’ 대상 트로피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개그맨 박나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cej@osen.co.kr


[OSEN=김나연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해명한 가운데,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공개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와 나눈 대화와, 전문 의료 시설이 없는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는 사진을 보도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 받고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하며,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의료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사를 맞았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뿐만아니라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주사이모'는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다"며 대리 처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박나래가 '주사이모'에게 받은 약은 항우울제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사이모'라는 인물은 의사조차 아니라고. 그럼에도 박나래는 '주사이모'를 해외까지 데리고 갔으며, 이는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시기와 겹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갑질, 상해, 불법의료 행위, 나아가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에 횡령 의혹까지 휩싸였다. 이들은 박나래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술자리 강요와 폭언 및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행비 미지급, 대리처방도 주장하며 박나래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그 뒤로도 박나래가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전 남자친구를 허위로 정식 직원인 것처럼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총 44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로도 피고발돼 충격을 안겼다. 또 전 남자친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억 여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고.


[OSEN=이대선 기자]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tvN '미쓰 코리아' 제작발표회가 열렸다.방송인 박나래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sunday@osen.co.kr

[OSEN=이대선 기자]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tvN '미쓰 코리아' 제작발표회가 열렸다.방송인 박나래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sunday@osen.co.kr


이같은 의혹이 쏟아지자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이앤피 측은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라고 협박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당사와 박나래 씨는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전 매니저들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 일축하며 "말도 안되는 내용을 적은 고발장으로 (박나래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세중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 씨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 박나래 씨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측의 주장을 뒤집을 추가 정황이 포착되면서 박나래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