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갑질' 의혹으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가 불법 의료 행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사진=뉴스1 |
'매니저 갑질' 의혹으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가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6일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소위 '주사이모'에게 수차례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 우울증 치료제를 주사이모에게 처방 없이 전달받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나래가 2023년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에도 주사이모를 동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도 고발된 상태다. 고발장에는 성명불상의 의료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당사자 진술, 문자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며 "이는 일반 환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단순한 부당 대우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사적 업무 지시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에게 폭언·술자리 강요·안주 심부름·가족 가사 도우미 역할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전 직원 두 명은 약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했고, 퇴직금도 정상 지급했다"며 "전 매니저들의 법인 자금 횡령을 포착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해당 직원들이 횡령 후 오히려 상황을 왜곡해 이번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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