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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평소와 같았다”… 민영준 증언, 김용현 변호인단 ‘국회 혼란·폭도’ 프레임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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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평소와 같았다”… 민영준 증언, 김용현 변호인단 ‘국회 혼란·폭도’ 프레임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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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민영준 국회 비상업무관 “경비 체계 정상 작동… 계엄군·경찰 진입은 납득 어려워”
김용현 변호인단 논리 정면 충돌


5일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민영준 국회 비상계획업무관에게 이하상 변호사가 질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5일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민영준 국회 비상계획업무관에게 이하상 변호사가 질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오승혁 기자] "평소와 같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5일 법정에서 ‘국회 혼란·시민 폭도’ 프레임을 고집했으나 민영준 국회 비상계획업무관은 평소와 같았다는 증언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했다.



민 업무관의 실제 진술은 계엄군·경찰의 국회 진입과 통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 상황"이었다는 방향으로 흘러 변호인단의 논리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민영준 국회 비상계획업무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민 증인은 국회 비상대비 조직에 소속된 실무자로, 계엄 당일 국회 내부 상황을 상세하게 아는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계엄 당일 국회로 온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하기 위한 신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민 증인은 "국회는 국가중요시설이고, 자체 경비 체계가 있다. 계엄 당일도 그 체계가 붕괴했다거나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느끼진 않았다"는 발언으로 "계엄군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계엄 당일 TV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접하고 국회로 간 민 업무관은 국회 정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했지만, "출입구가 닫혀 있고, 경찰 병력이 앞에서 서서 인원들을 제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찾다가 6번 출구 옆 수소충전소 인근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며 "담 일부가 무너진 곳은 경찰이 지키고 있어 피했고, 경찰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넘었다"고 말했다.


민 업무관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인원들도 같은 경로로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보좌진이나 국회 직원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실제로 국회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상 변호사가 "국회 직원이 아닌 사람도 함께 담을 넘었다면,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경내로 유입된 것 아니냐"고 묻자, 민 업무관은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당시는 전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된 상태로, 국회는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이라며 "경계 중인 상황에서 담을 넘어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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