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도가 전국 최초의 지자체 연금인 '경남도민연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공백을 지자체가 메워주겠다는 취지인데요.
막대한 재원 조달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법정 정년퇴직 나이는 60세,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는 5년이 걸립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다면, 이른바 '소득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봉 / 경남 창원시> "다른 소득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니까 취직하기도 쉽지도 않고...경력을 살려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쉽지도 않고…"
이에 경남도가 '도민 소득공백 해소'를 목표로 전국 최초의 '도민연금'을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9,352만원 이하인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입니다.
연금 가입자가 월 8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가 월 2만원씩 10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납입금 1,200만원에 이자를 더하면 총 1,300만원 가량이 모이는데 이를 소득공백 기간동안 매월 21만원씩 나눠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경남도는 매년 도민 1만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1년에 24억 원, 10년 기준 240억원이 필요한데 넉넉치 않은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경남도는 시군별 지원금과 기금 설치 등 연금 운용을 뒷받침해줄 재원을 다각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완수 / 경남도지사> "시군이 120억 원, 도가 120억 원씩 해서 10만 명을 채워서 도민들에게 기금으로 조성해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가 도민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공연금 제도가 지방 복지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완기]
[화면제공 BNK경남은행]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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