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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돈 아끼는 꿀팁?...'복삿집' 가서 제본하다 전과자 된다

머니투데이 오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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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돈 아끼는 꿀팁?...'복삿집' 가서 제본하다 전과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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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이 알려주는 저작권]③ 불법 제본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학생 A씨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대학교 앞 제본소로 향했다. 교재 가격의 20~30%만 내면 교재를 구매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제본된 새 교재를 내주기 때문이다. A씨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돈을 아끼는 꿀팁'이라며 제본소 이용을 권하다 한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이 친구는 자신이 '책 도둑'이라며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진짜일까?

대학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교재를 불법 복제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시중에서 절판된 도서 2만 6000여권을 제본해 조직적으로 판매하며 7억 5000만원의 수익을 낸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저작권보호원은 판매뿐만 아니라 이용·공유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명 '복삿집'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 교재를 불법 제본해 주는 행위는 대학가의 오랜 관행 중 하나다. 대학이나 교수들도 비싼 교잿값을 이유로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공유하기도 한다. 4만~5만원대의 교재를 1만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선호도도 높다.

한국저작권보호원. / 사진 =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한국저작권보호원. / 사진 =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보호원은 이같은 행위가 모두 저작권법 위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책은 통째로 복사해 제본할 경우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복삿집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창작자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같다. 일부 대목을 복사해 혼자 보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 부를 복제해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다.

책 1권을 공동으로 구매한 뒤 스캔해 이 파일을 공유하거나, 수업시간에 공개된 자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 보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만일 이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사고팔면 저작권 침해는 물론 공중송신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벌 규모나 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처벌 수위도 높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불법 제본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돈이 없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지도 않는다.

박정렬 보호원장은 "근본적으로 대학가의 인식 개선과 변화한 소비행태를 반영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호원은 새학기마다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K-대학생 지킴이' 정원을 늘려나가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shorts/q2GjCcsTooI

한국저작권보호원-머니투데이 공동기획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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