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로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 8월19일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용역 설계업체 관계자와 작업 담당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
이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했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인 작업 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1일 코레일 대구본부장과 하청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지난 8월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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