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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들…7년 뒤 '징역 14년' 구형에 울먹

중앙일보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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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들…7년 뒤 '징역 14년' 구형에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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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2·당시 15세)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씨(22·당시 15세)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 등 4명은 모두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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