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가수 김호중(34)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운데, 법무부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씨는 최근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유기징역형 복역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나이·범죄 동기·죄명·재범 위험성 등 기준에 부합해 ‘자동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음주운전 후 뺑소니라는 중대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실제 가석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매니저 장모씨를 대신 자수하도록 한 사실까지 드러나 사회적 비판이 커졌다.
사고 직후 음주 여부를 부인하던 김씨는 열흘이 지나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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