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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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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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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수 김호중(34)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운데, 법무부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씨는 최근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유기징역형 복역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나이·범죄 동기·죄명·재범 위험성 등 기준에 부합해 ‘자동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음주운전 후 뺑소니라는 중대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실제 가석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매니저 장모씨를 대신 자수하도록 한 사실까지 드러나 사회적 비판이 커졌다.

사고 직후 음주 여부를 부인하던 김씨는 열흘이 지나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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