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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심각"

연합뉴스TV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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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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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법원장 회의가 6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현안이 핵심 안건이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위헌성이 심각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후 2시에 시작된 전국 법원장 회의는 6시간 뒤인 오후 8시쯤 종료됐습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여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원장들은 두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장들은 계엄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국민을 향해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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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