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주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상조업체 인수 뒤 과도한 배당으로 자산을 유출한 전례를 고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지주회사인 웅진이 자회사인 프리드라이프에서 받는 배당금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공정위가 확약서를 받은 것은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구조를 둘러싼 우려 때문이다. 인수대금이 웅진의 자기자본에 비해 큰 구조 탓에 과도한 배당이 이뤄질 경우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는 취지다.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브랜드 광고 캠페인. /웅진프리드라이프 제공 |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지주회사인 웅진이 자회사인 프리드라이프에서 받는 배당금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공정위가 확약서를 받은 것은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구조를 둘러싼 우려 때문이다. 인수대금이 웅진의 자기자본에 비해 큰 구조 탓에 과도한 배당이 이뤄질 경우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는 취지다.
아울러 웅진은 아울러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하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투명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프리드라이프 인수와 관련한 웅진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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