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난동’ 피의자 20대 남성
2019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당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2019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당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가운데, 피의자가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기소돼 2020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와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2021년 7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과거 범죄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SNS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뒤 범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주거지로 끌어들인 뒤 성폭행했다.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5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기소돼 2020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와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2021년 7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과거 범죄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SNS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뒤 범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주거지로 끌어들인 뒤 성폭행했다.
A씨는 2016년 10대 때에도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사건 1심 과정에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A씨는 징역 5년과 함께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한편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중학생들인 B, C양과 범행 약 2주 전 SNS 오픈채팅방에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됐다.
창원 흉기 살인사건 발생한 모텔 현장.(사진=뉴스1) |
이중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느끼고 여러 차례 이를 표현하며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사건 당일 C양을 통해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후 범행을 결심한 A씨는 오후 2시 43분쯤 사건이 벌어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모텔로 들어선 A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B양을 불렀다.
B양은 C양과 다른 중학생 친구들인 D·E군 등과 놀던 중 연락을 받고 C양과 A씨가 부른 모텔로 이동했다.
모텔에서 A씨는 이들 일행과 시비가 붙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A씨는 B양과 D·E군을 흉기로 찔렀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모텔 건물 앞에 추락한 상태였다. 모텔 화장실에선 B양과 D·E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와 B양, D군이 끝내 숨졌다. 중상을 입은 E군은 현재 치료 중이다.
경찰은 숨진 이들의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