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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 보도…전 국방홍보원장 무혐의, 이유는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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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 보도…전 국방홍보원장 무혐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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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을 조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경찰이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을 조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경찰이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을 조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4일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채 전 원장은 작년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보도한 국방일보 1면과 관련해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군 안보 전문 일간지다.

채 전 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고문 게재를 허용하지 않거나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담화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국방일보의 지면 편성이나 문구 작성, 수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채 전 원장이 관련 업무를 지시할 만한 재량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원장은 직권남용 등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된 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올해 8월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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