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쓸 때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구의 산후도우미 비용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보조금은 부가세를 면제하는 반면, 본인 부담금은 과세해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한 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했다. / 국세청 제공 |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한 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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