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압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영장 쇼핑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오 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오 처장은 지난 2월 25일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음에도 “저희들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돼있고, 특히 그 중 이상민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구라 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 처장이 위증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중앙법원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공수처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원칙으로 들어가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돼있고 특히 그 중 이상민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구라 중앙지법을 쉽게 관할로 했다”며 “그 후에 개별적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당시 오 처장은 국민의힘의 지적에 “(중앙지법 영장이) 기각돼서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국조특위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오 처장이 진술한 전체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대통령만을 영장 표지에 피의자로 기재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라기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영장 청구서 기재에 따르면 표지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돼 오 처장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증으로 볼 수 있는 구체화한 증언이 있어야 한다”며 “오 처장이 법적 처벌은 피해갔지만 영장 쇼핑을 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교묘한 답변을 한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름·석경민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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