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절차 간소화…도로변·민가 인접 수목 정비 즉각 대응 가능
산림청이 발표한 2025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 사례 인포그래픽 [사진=서부지방산림청] |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도로변 위험목 제거와 민가 인접 수목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산불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변에서 쓰러질 위험이 있는 위험목을 제거할 때도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당 위험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즉시 제거가 가능해져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가 주변의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수목 정비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산림에서 벌채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건축물 외곽 경계선 25m 이내 수목은 허가·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해져 더욱 빠르게 위험 요소 제거가 가능해졌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합리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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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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