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전준경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법원 "돈 준다 해도 거절했어야"

뉴스핌
원문보기

전준경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법원 "돈 준다 해도 거절했어야"

속보
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만에 하나 상대가 먼저 금원을 제안하더라도, '나는 잘못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거절했어야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절은 커녕, (피고인이) 먼저 제안해 관련 업체에게 돈을 받았다.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질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4월 1심 징역 2년 6개월보다 높다. 다만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0여만원은 유지됐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 DB]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 DB]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백현동 개발업자를 포함한 각종 업체에게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전 전 부원장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은 정상적인 금전 계약으로 위장하기 위해 업체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원을 위해 노력한 것도 없잖아 있다. 그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거기서 그쳤다면 이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한다"라고 했다.


또 "권익위 위원은 관련 법을 보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수차례 나온다"라며 "피고인은 당사자를 따로 만나 내용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 공무원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정상적인 계약으로 가장하기 위해 고문계약을 체결한 점,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1심에서는 돈을 준 사람들이 전 전 부원장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본 건은 알선수재지 사기죄가 아니다. 우호적인 태도를 직접적인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라고 다르게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