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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자 A(46)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 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매형 B(중국 국적)씨의 집 앞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특히 검사는 2심에서도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고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장치 부착 요구 기각 역시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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