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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2심 유죄 판결에 상고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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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2심 유죄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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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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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