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협박을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11일 부동산 개발 시행업자 B 씨를 속여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땅을 사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B 씨와의 계약 뒤 "이번 계약 대가로 수고비 5억 원 정도 지불해야 하는 게 있는데, 3억 원을 아직 주지 못했다"며 "우리 병원이 불법 영업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돈을 안 주면 내일 언론과 경찰에 알릴 것이라고 협박도 받고 있다"고 속였다.
검찰은 A 씨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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