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경(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심정지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5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 9월 60대 남성 A 씨의 유족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해당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A 씨의 유가족은 요양병원 측이 A 씨를 20여 분 구호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해 과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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