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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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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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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자 80% 찬성에도 재적과반 미달로 무산
지선 공천룰 개정안도 72% 찬성 불구 부결 선포
조승래 "안타깝지만 당원주권 강화 행진은 계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하에 추진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투표 참여자의 약 80%가 찬성했음에도 재적 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결안건 제1호 당헌개정안은 찬성 297명(79.62%), 반대 76명(20.38%)을 기록했다. 투표 참여자 10명 중 8명가량이 찬성했지만 재적 중앙위원 과반(299명)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기준에 2표 부족해 부결됐다.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을 담은 의결안건 제2호 당헌개정안도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재적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 안건에는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을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투표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 기준이 재적 과반이어서 투표 참여자의 찬성이 70%를 훨씬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통해 걱정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앞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공천룰 부결에 대해서는 "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당헌당규대로 진행하거나 추가 논의를 통해 당헌개정안을 또 제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오늘 민주당은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1인 1표제 도입 의지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1인 1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당원 여러분이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담긴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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