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해킹 시도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다수 언론을 통해 "2021~2023년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8차례 있었고 국정원이 이를 통보했지만 선관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같은 해 7월17일~9월22일 합동보안 점검을 진행했고 국정원은 같은 해 10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4곳이 노 위원장 및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2년 간 수사끝에 무혐의 종결로 처분했다. 국정원이 해킹 시도 통보를 알리기 전까지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해킹 시도가 있는 후에도 PC를 처분하지 않았으며 포맷 및 악성코드 검사 등의 행동으로 비춰보면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에 대한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국정원 발표에 대한 반박성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선관위는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같은 발언 취지는 선관위 측의 자체 해석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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