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증인신문 과정에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법원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증인신문 과정에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법원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 동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한 뒤 퇴정을 명령했다. 퇴정 명령에도 두 변호사가 나가지 않고 계속 발언하자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따로 열고 15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두 변호사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를 했다며 지난 4일 재차 감치 재판을 열고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 결정을 내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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