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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저수지 전역 낚시 금지구역 지정…공주시 24일까지 행정예고

연합뉴스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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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저수지 전역 낚시 금지구역 지정…공주시 24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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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저수지 위성 사진[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저수지 위성 사진
[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는 5일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룡면 하대리·중장리 일대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24일까지 예정된 행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받은 후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 등으로 악화한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저수지 주변 친수 공간과 갑사·신원사 등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행정 예고기간 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840-853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홍석 공주시 환경보호과장은 "계룡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이면서 계룡산과 연계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며 "환경 보전과 안전한 저수지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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