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억대 금품' 전준경 민주연 前부원장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

연합뉴스 김빛나
원문보기

'억대 금품' 전준경 민주연 前부원장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

속보
정청래, 1인1표제 도입 일보 후퇴… "당분간 어렵다"
6개월 높이고 추징·벌금은 유지…"자문행위 주장 8억, 지위 이용한 대가"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자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 업체에 한 자문행위가 합계 8억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전 전 부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전 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