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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 참극 '전조' 있었다...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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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 참극 '전조' 있었다...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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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차에 이어 소방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출입문이 부서져 임시 출입문을 설치했고, 주차장에는 앞범퍼가 부서진 승용차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 씨가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다친 70대 B 씨는 관리사무소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뒤쫓아와 문이 잠겨있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한 겁니다.


[목격자 : (범행) 흔적이 있어서 알았지, 내려와서 보니까 피가 흥건히 있어서…. 관리소 직원이 문을 잠가서 못 들어가니까 차를 가지고 (관리소) 저기를 밀고 들어가서….]

A 씨는 관리사무소 안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에 의해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 피해자 B 씨 아내가 누군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A 씨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관리사무소는 A 씨를 임대 세대의 꼭대기 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박지원
화면제공 : 충남 천안시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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