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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투표 '부정선거' 논란 경희대 총학 선거 '무효' 결정…추후 재선거

뉴스1 권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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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투표 '부정선거' 논란 경희대 총학 선거 '무효' 결정…추후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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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확대운영위원회, '선거 무효' 안건 가결

'대리 투표' 학생 징계는 결정 안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2017.8.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2017.8.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십여 명의 유권자 명의를 도용한 대리 투표로 '부정 투표'가 지난 26일 발생한 가운데 해당 선거가 무효화됐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확대운영위원회는 전날(4일) '제2차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정 투표가 발생한 '제58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안건을 상정해 재적 인원의 3분의 2를 넘는 찬성(찬성 71.6%·반대 11.6%·기권 16.8%)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해 단과대학·학과 대표자 등 117명으로 구성된 학내 의결기구 중 하나다.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이번 선거 무효 결정에 따라 추후 재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전날 이뤄진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십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투표를 진행한 A 선거운동본부(선본) 소속 학우 B 씨에 대한 징계 수위 및 해당 선본에 대한 징계 및 재출마 가능 여부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A 선본 측은 부정 투표와 관련해 "사주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끄러움은 없다"면서 "어떤 결과가 있든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지난 24일부터 3일간 진행된 '제58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선거' 과정에서 A 선본 소속 투표 참관인 B 씨가 기표소 선거관리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선거관리위원 노트북을 조작해 다수 학생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 투표'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중선관위는 투표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된 것으로 기록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고, 최소 4건에서 13건의 부정 투표 정황을 확인했다.

중선관위는 28일 전체 유권자 1만 3183명 중 52.55%를 득표한 A 선거운동본부의 당선을 일단 공고했으나, 부정 투표 사실이 확인되자 29일 '당선 보류'를 공지하고 오프라인 기표소 폐쇄회로(CC)TV 전수조사, 온라인 투표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는 13건을 제외한 추가적인 부정행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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