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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입 열었다…“공론화 거쳐 전문가 판단 바탕으로 신중히”[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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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입 열었다…“공론화 거쳐 전문가 판단 바탕으로 신중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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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전국법원장회의서 강조
“그릇된 개편,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법원행정처 9~11일 공청회 개최 예정
오늘 회의선 與사법개혁 법안 논의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안대용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장님들께서는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셔서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아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로, 통상 해마다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규칙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따르면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한다.


이번 회의에선 여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이와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당시 회의 후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