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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주당 내란재판부법에 위헌 소지…재판 무효 우려"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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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주당 내란재판부법에 위헌 소지…재판 무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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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조국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행법(민주당 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이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변호인단이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고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제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며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은 윤석열이 다시 길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목도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며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도 전했다.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몫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심판' 격인 헌재, 행정부이자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게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 안은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혁신당은 대신에 전국법관대표회의 5명, 한국법학교수회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당은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생략하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도 내놨다. 혁신당은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면) 대법원장이 전담 법관과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며 "다만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휘둘러선 안 되므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비공식적 소통은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것이고 저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새로 두는 게 골자다. 1심과 2심(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부를 설치하고 별도의 내란전담영장판사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조항들에 대해 수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헌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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