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공동취재사진 |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며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의견을 내는 기구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을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에도 임시로 전국법원장회를 소집해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논의했고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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