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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 피해”…여당 사법 개혁안 공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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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 피해”…여당 사법 개혁안 공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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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공동취재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공동취재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며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의견을 내는 기구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을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에도 임시로 전국법원장회를 소집해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논의했고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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