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진행 거래로 전세 보증금 2억여원 받아 편취
서울남부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 남부지법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법원이 동시진행 전세계약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여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A씨는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7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상자가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컨설팅업체 주택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거래를 통해 매도인에게서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매수인과 임차인을 구해오는 역할을 했다. A씨는 이들과 공모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A씨 일행은 공인중개소에서 매도인 D씨와 피해자 E씨 사이의 전세계약을 성사시키면서도, 임대인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전세계약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1700만원, 잔금 2억5300만원을 송금받아 총 2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하고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내재된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