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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요소 제거해야"…수정안 제안

뉴시스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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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요소 제거해야"…수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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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 통과되면 尹변호인단 '위헌' 문제 삼을 것"
[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긴급 의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실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긴급 의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실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5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와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긴급 의총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돼 지금의 광대놀음 같은 내란 재판이 정상화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다.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 등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제안했다.

이들은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의 경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며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바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대법원에 전담재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이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이들 중 3명씩 총 9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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