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한 모텔로 10대 중학생들을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가 6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9년 사회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협박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20대 초반이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그해 9월 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SNS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강간했다. 처음 B양이 A씨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자 그는 “인생이 뒤틀리고 싶냐”는 협박과 함께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주변인에게 공개할 것처럼 B양을 위협했다.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 연합뉴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9년 사회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협박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20대 초반이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그해 9월 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SNS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강간했다. 처음 B양이 A씨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자 그는 “인생이 뒤틀리고 싶냐”는 협박과 함께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주변인에게 공개할 것처럼 B양을 위협했다.
이후 B양이 지인들에게 이런 범행 사실을 말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니 죄명을 스스로 늘리고 있다” “니 주변 사람들도 굴비마냥 엮어오네. 잘하고 있다”는 등 메시지를 SNS에서 보내 B양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선 2016년에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에선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A씨(20대)가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빨간색 동그라미)를 구입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이 흉기에 찔려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경남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범행 때도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 C양에게 접근했고, 미리 흉기를 산 채 모텔로 불러냈다. C양은 다른 친구와 함께 모텔에 왔고, A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 친구를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후 객실 안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친구가 다른 친구 2명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A씨는 이들을 모두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객실 안에 있던 중학생 4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으며, A씨는 객실 창문 너머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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