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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측 '변호사 동석 불허'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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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측 '변호사 동석 불허'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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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이하상 변호사. /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이하상 변호사.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5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19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며 법정에 들어왔지만 재판부는 제도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두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다 감치 15일 결정을 받았다. 다만 이들은 인적사항 미비 등으로 석방됐다.

변호인들은 이후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욕설과 함께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5일 뒤 열린 공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전날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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