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혐의
서울 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
아시아투데이 김태훈 기자 =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씨(4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5일 확정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9년 11월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후 전화 상담을 거쳐 한약 추가분을 택배 배송해 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성분이 동일하고 이상 증상도 없어 대면 문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등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약사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2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수사 기관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의가 있는, 준비돼 있는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벌금 100만 원 선고 양형도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1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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