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술종합학교 / 사진 = 연합뉴스 |
MBN 단독 보도로 드러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교폭력 4호 가해자 합격 논란과 관련해 한예종이 결국 해당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예종은 어제(4일) 한예종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입학정책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불허 결정을 심의·의결하고 총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사회봉사' 공식 징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인 한예종은 교육부가 대학에 의무화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평가 반영’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학폭 이력에 대한 감점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학폭 4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고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예종은 학교폭력 조치의 경위와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 안전과 기존 재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입학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혜진 기자 cheong.hyej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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