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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속한 법원 공탁금 추심으로 30억 징수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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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속한 법원 공탁금 추심으로 3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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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용인특례시는 법원 공탁금에 대한 빠른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총 30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광역 단위 법원 공탁금 자료가 통보되기 전에 고액 체납법인의 공탁금 사실 정보를 입수해 신속히 압류하는 동시에 출금해 3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활동을 벌였다.

시는 올해 가택수색 활동을 한 결과 총 150명을 상대로 9억여 원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총 392점도 압류했다.

또 장기 압류 공탁금 정리 계획을 수립한 뒤 채무변제와 손해배상 및 압류 경합 등으로 전국 법원에 있는 공탁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장기간 미정리된 공탁금을 일일이 찾아내 숨어있는 2억 원을 징수했다.


잔액이 없는 공탁금 압류 199건은 해제하고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연말까지 현장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소멸시효가 가능하도록 꼼꼼히 살피고, 누수없는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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