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국내로 강제로 송환되는 ‘아시아 마약왕’. 연합뉴스 |
10여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일명 ‘아시아 마약왕’의 친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친형인 아시아 마약왕 B씨의 조직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450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 전 출국한 그는 B씨와 공범들이 붙잡혀 형사 처벌을 받자 입국하지 않고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간 A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가정보원·캄보디아 경찰청 마약국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지난달 강제 송환해 기소했다.
B씨는 610억원 상당의 필로폰 18.3㎏을 캄보디아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아시아 마약왕으로 불리던 그는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9000만원 상당)를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범행의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제공조를 통해 초국가적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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