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집유 선고..."사직 요구 직무권한 범위 내"
1심 무죄 뒤집혀…다른 문 정부 인사 재판 계속
1심 무죄 뒤집혀…다른 문 정부 인사 재판 계속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차관 등의 독자적인 범행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혹은 묵인이 없었다면 그들이 사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 본 것이다.
사직 요구가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 대해서도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사직 요구가 직무권한 밖에 있다고 봤으나, 2심은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결론냈다.
직권남용 범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문 정부 인사 5명(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을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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