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5일 특가법상 향정 혐의 기소
10년 해외 도주 국조공조 수사 통해 검거
61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의 친동생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친형인 B씨의 조직 내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450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6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시아 마약왕'이라 불리는 B씨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21회에 걸쳐 18.3㎏(61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밀수해 온 필로폰을 185회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징역 15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10년 해외 도주 국조공조 수사 통해 검거
인천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
61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의 친동생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친형인 B씨의 조직 내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450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6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시아 마약왕'이라 불리는 B씨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21회에 걸쳐 18.3㎏(61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밀수해 온 필로폰을 185회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징역 15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중간 관리책을 맡으면서 해외로 출국했다가 B씨 등 조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인천지검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국가정보원과 캄보디아 경찰청 마약국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올해 6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지난달 국내로 강제 송환해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초국가적 범죄인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