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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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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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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김정도)는 선고공판에서 윤 구청장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국민의힘 소속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민의힘 소속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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