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게티이미지뱅크 |
대학 축제 기간 장난으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학교를 불안에 빠뜨리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재학생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24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육주(60주년 기념관) 옆 주점에 칼부림 예고합니다”라며 오후 8시∼9시 사이에 흉기와 둔기 여러 자루를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력·장비 등을 배치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한 뒤 ㄱ씨가 교내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그를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당시 ㄱ씨는 실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다.
ㄱ씨의 허위 흉기 난동 예고 글로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60명, 경찰차 17대, 경찰견 1마리, 소방관 3명과 119구급차 1대 등이 불필요한 범행 대응 업무를 맡게 됐다. 당시 학교 축제장을 찾은 많은 학생과 시민도 불안에 떨었다.
ㄱ씨는 수사 기관에 “재미로 올렸다”며 장난삼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축제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찰 등을 출동시켜 공권력이 낭비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그 폐단도 심각하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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