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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모여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대응 방안 논의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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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모여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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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열린 2025년 전국법원장 임시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9월 열린 2025년 전국법원장 임시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도입과 법 왜곡죄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매년 열리는 회의이지만 이날은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큰 만큼 비판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최종 심의와 표결을 거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 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원장 회의에서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을 안건으로 삼을 테니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공지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표명할 방침이다. 다만 전국법원장 회의가 국회의 입법을 막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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