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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변호인이 낸 ‘증인신문 동석 불허 위헌 확인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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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변호인이 낸 ‘증인신문 동석 불허 위헌 확인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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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오른쪽 둘째부터),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1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오른쪽 둘째부터),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1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변호사 동석을 요청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거절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 전 장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19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고, 이 사건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김 전 장관 쪽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며 법정에 들어왔지만 재판부가 퇴정하라고 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다가 감치 15일 결정을 받았다. 다만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감치 집행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당시 감치재판에서의 법정 모욕 행위 때문에 권 변호사는 감치 5일이 전날 추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된 감치 명령도 조만간 재집행할 방침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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