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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다음주 중 발의"

파이낸셜뉴스 이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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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다음주 중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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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5일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내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7800억원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길이 요원해졌다"며 "특별법의 목적은 단 하나, 대장동 범죄자들이 가로챈 7800억원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범죄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대신 받은 사람들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함으로써 가족, 차명, 지인 명의로 돌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재 항소 포기 사태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우선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 제기 전이라도 법원의 보전 명령을 통해 대장동 범죄자들이 숨기려는 범죄 수익을 먼저 묶을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항소 포기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나라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는 이 당연한 절차는 그러나 앞으로도 길고 지난할 것이지만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상식을 되돌리는 이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내 발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법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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