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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증인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헌법소원 각하

아주경제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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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증인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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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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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심리 없이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낸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각하됐다. 헌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존재하거나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관련 공판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 측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재판부는 즉시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당시에는 인적 사항 특정이 되지 않아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석방된 두 변호사는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한 욕설과 비난을 이어갔고, 재판부는 이후 열린 공판에서 감치 집행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첫 감치 재판 당시 또 다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전날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김 전 장관 측의 동석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으며, 관련 본안 소송은 일반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뤄지게 된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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