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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넥써쓰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무죄 확정…2년 반 사법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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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넥써쓰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무죄 확정…2년 반 사법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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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기자]
지난달 27일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심 판결 이후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호정 기자]

지난달 27일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심 판결 이후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호정 기자]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약 2년 반 동안 장 대표를 압박해 온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를 방어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믹스 가격 변동과 위메이드 주가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이 같은 법원 판결의 법리적 논거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죄가 확정되자 장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그는 "2년 반가량 이어져 온 사건이 이제야 끝났다"며 "이제는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장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그가 이끄는 넥써쓰의 신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넥써쓰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를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을 추진 중이다.

장 대표는 앞서 2심 선고 직후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법적 위험이 없는 게 큰 선결 조건"이라며 "파트너십, 거래소 상장 심사, 스테이블코인 인가 등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거의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해외 글로벌 파트너들은 한국 상황을 잘 모르니까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걸림돌이 됐다"며 법적 불확실성이 사업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올해 1월 넥써쓰를 인수한 뒤 재판 진행 중에도 4월 메인넷 론칭, 7월 토큰 상장 등을 강행했다. 최근 온보딩한 '로한2 글로벌'은 출시 첫 달 수백 명 수준이었던 월간 활성 지갑(MAW)이 10월 30만명에 육박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달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 '아라(Ara)'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라'는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고 온보딩된 게임 정보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한다.

넥써쓰는 내년에 웹3 브라우저와 메신저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장 대표는 "웹3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지갑 설치나 복잡한 주소 전송 같은 사용자 경험(UX)"이라고 지적하며, "카카오톡이 인터넷 뱅킹의 장벽을 허물었듯 웹3 메신저를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무죄 확정으로 장 대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규제 이슈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그간 보류됐던 해외 거래소 상장이나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넥써쓰의 대외 행보가 한층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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