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으로 법조계가 요동치고 있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점을 집중 비판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등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는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가 기가 찬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점을 집중 비판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등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는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가 기가 찬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를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 1심 재판에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소위에서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대상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의결한 규정을 ‘이송할 수 있다’로 한 차례 바꾼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또 한차례 수정안을 내놓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럴 경우 ‘쟁점법안을 졸속으로 고쳐 심사한다는 야권의 비판이 또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 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전직 대한변협 회장·여성변회장)이라는 성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두 법안에 관해 논의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범여’로 묶이는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국 대표가 5일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추천위, 법관인사위에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이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서 대표 등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고 우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에 “형사재판과 위헌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헌법 107조에 위배되거나, 향후 재심 필요성 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도 “재판 진행 중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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