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尹 재판 즉시 정지"
위헌·위법 시비 우려…대안 제안
조국혁신당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동시에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혁신당 의원들. /정채영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정채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동시에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돼 지금의 광대 놀음 같은 내란 재판이 정상화해야 한다"며 "위헌 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재판부 구성에 위헌·위법 시비가 붙을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도 현행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 원내대표는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불거지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됩니다.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혁신당은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유지하되 위헌 논란이 예상되는 법무장관 추천권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서 원내대표는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재판부 구성 권한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이다. 그는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 법관과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면서 "다만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휘둘러선 안 되므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당은 관련 논의를 위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서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가 시작되니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것이고, 저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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